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 중과 폐지로 세율이 12%에서 기본세율(1~3%)로 내려가며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.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. [안장원의 부동산 노트] #취득세 완화 개정 국회 통과 무산 #공약했던 1주택자 완화도 무소식 #부담 낮춘 보유세와 불균형 심해 #거래세 인하로 거래 문턱 낮춰야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늘겠지만 정부의 세제 완화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.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.올해부터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.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 6억원 이하 전용 85㎡ 초과를 살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.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. 보유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집값 대비 세금 비율도 확 떨어졌다.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.청년 남성은 이용할 시설 자체가 별로 없다. 방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못 할 때 친구가 여성 쉼터를 알려주더군요.가정폭력을 당했다는 행정처분 서류와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. 행정 관청이나 경찰로부터 가족 관련 서류가 갑자기 날아오고.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단독 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단절의 목적을 살리면서 기초생활보호나 주택 지원 등에서 부모 소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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